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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8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등을 비교 대상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등이 존재하지 않으면 차별적 처우의 여부를 판단할 비교 대상이…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8
위원회 회부2021.07.29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등을 비교 대상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등이 존재하지 않으면 차별적 처우의 여부를 판단할 비교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무기계약직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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