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48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모가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음. 그러나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사실만 확인되면 출생신고가 바로 가능하게 되는 모와 달리, 부의 경우에는 부의…
대표발의 조수진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9
위원회 회부2022.01.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모가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음.
그러나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사실만 확인되면 출생신고가 바로 가능하게 되는 모와 달리, 부의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무상 출생신고가 가능하기까지 시간적 간극이 발생하는바, 이 기간 동안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공적 보호망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신고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개정함으로써 부의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여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및 제5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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