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03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지가 2020년 1월 대한민국 강원도로 결정되어 대회의 성공적인 준비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나 아직 미비한 실정임. 이에 따라 다른 국제스포츠경기대회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민간 주도의 동계올림픽대회 개최 및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1
위원회 회부2022.11.02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지가 2020년 1월 대한민국 강원도로 결정되어 대회의 성공적인 준비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나 아직 미비한 실정임.
이에 따라 다른 국제스포츠경기대회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민간 주도의 동계올림픽대회 개최 및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이 2022년 7월 1일 발의된 바 있으며, 이 법안이 의결될 경우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 적용이 필요함. 따라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특례 근거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제9조 및 제27조의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2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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