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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3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 방식 등으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나,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있어 중요사항에 대해서 입주자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위원회 상정2022.05.18
위원회 의결2022.05.18
법사위 회부2022.05.18
발의2022.05.2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 방식 등으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나,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있어 중요사항에 대해서 입주자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회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여 요구하는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차원에서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외부회계감사의 면제나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서류의 보관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과 하도급 관련 하자분쟁 발생시 공동주택에 특화된 기준 등이 부재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회계 및 공동택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탁관리하는 경우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입주자등의 충분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 면제 요건을 강화하며, 회계 및 계약 관련 서류의 보관의무를 명시하고, 하자분쟁 조정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수급인·하수급인도 분쟁조정 및 재정 당사자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9항 신설). 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에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라.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한 경우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를 면제하도록 요건을 강화함(안 제26조제1항제2호 신설). 마.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바. 하자심사·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하자분쟁의 조정 및 재정 대상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9조제2항제3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37호) · 시행 2024-01-01 · 바뀐 줄 25 / 49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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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가. 경쟁입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나.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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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⑦ (생 략)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항 및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⑫ 제10항 및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① (생 략)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6조(회계감사) 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회계감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
<신 설>
2.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
②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삭 제>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 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한 후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한 후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사유를 입주자등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 설>
⑧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른 동의서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제27조 (회계서류 등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신 설>
1.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신 설>
2. 제7조 및 제25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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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등ㆍ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및 재정
3.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등ㆍ설계자ㆍ감리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ㆍ제14호에 따른 수급인ㆍ하수급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및 재정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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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1. 제26조제1항 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1의2. ∼ 8. (생 략)
1의2.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4조제8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8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의2. 제14조제9항 후단을 위반하여 회의록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 27. (생 략)
5. ∼ 2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8937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가. 경쟁입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나.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제14조제8항 중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9항 및 제10항에도"를 "제10항 및 제11항에도"로 한다. ⑨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제26조제1항 본문 중 "300세대 이상인"을 "의무관리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를 "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를 "제1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를 "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를 "제1항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 2.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 ⑦ 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사유를 입주자등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른 동의서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회계서류의"를 "회계서류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장부 및 증빙서류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한다. 1.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2. 제7조 및 제25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제39조제2항제3호 중 "사업주체등ㆍ설계자 및 감리자"를 "사업주체등ㆍ설계자ㆍ감리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ㆍ제14호에 따른 수급인ㆍ하수급인"으로 한다. 제99조제1호 중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을 "제26조제1항을"로 한다. 제102조제3항제4호 중 "아니하거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4조제9항 후단을 위반하여 회의록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9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등의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 보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등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등이 신청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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