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유아당 배치하는 보육교사의 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종전의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함.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영유아당 배치하는 보육교사의 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종전의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함. 이로 인해 일선에서 보육교사당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많아 교사의 업무가 과중함에도, 이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고 배치기준을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된 배치기준이 적정한지를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배치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교사 수의 시의적절한 조정을 통해 보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