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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38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은 국가의 경제활동 주체이지만, 최근 고금리ㆍ고물가ㆍ고유가 등 대내외적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청년 실업률의 증가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청년들의 가계부채 증가와 금리 인상 등으로 경제난이 심각해지고 있음. 이러한 청년 문제는 국가가 직접 해결해야 할 책무로 현행법은 청년의 복지증진,…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1
위원회 회부2022.09.02
위원회 상정2022.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청년은 국가의 경제활동 주체이지만, 최근 고금리ㆍ고물가ㆍ고유가 등 대내외적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청년 실업률의 증가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청년들의 가계부채 증가와 금리 인상 등으로 경제난이 심각해지고 있음. 이러한 청년 문제는 국가가 직접 해결해야 할 책무로 현행법은 청년의 복지증진, 주거지원, 금융생활 지원 등 청년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미취업, 저소득층 청년 등 실업률 증가로 인하여 근로의욕과 무관하게 기본적인 생활 수준도 어려운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생활수준 향상과 자기계발기회 정착을 위한 청년수당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일정 부분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매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정도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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