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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27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러 입법적 지원 미비 사항이 존재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증진되는 데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ㆍ초소의 설치비 또는 임차료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활동 과정상 발생하는…

대표발의 최춘식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03
위원회 회부2023.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러 입법적 지원 미비 사항이 존재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증진되는 데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ㆍ초소의 설치비 또는 임차료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활동 과정상 발생하는 질병ㆍ부상ㆍ사망에 대한 보상금 지급, 활동 수당 및 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회 운영비에 대한 의무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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