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02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인삼 경작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철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15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1.01.06
위원회 회부2021.01.07
본회의 의결 철회2021.01.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인삼 경작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인삼 경작신고를 받은 경우 2개월 이내, 인삼 경작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4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4항ㆍ제5항, 제14조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의2제4항ㆍ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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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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