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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3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에서 거의 대부분의 임원 및 직원을 대상 임직원으로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근거규정으로 악용될 우려가…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에서 거의 대부분의 임원 및 직원을 대상 임직원으로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근거규정으로 악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과보수제 도입이 필요한 일부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담당자만을 성과보수제의 대상 임직원으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연차보고서 작성 기준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성과보수제가 거의 모든 임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의 근거규정으로 악용될 소지를 제거하고자 함(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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