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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4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다시금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음.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자영업자 영업비용 중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항목을 임대료로 들었음.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임대료 부담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호소에 부응하여, 정부는…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2
위원회 회부2020.12.23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다시금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음.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자영업자 영업비용 중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항목을 임대료로 들었음.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임대료 부담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호소에 부응하여, 정부는 임대차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에 대한 세제혜택을 마련한 바 있음. 한편,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여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를 독려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상가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해주더라도 부동산 매입 등에 대한 대출 금리는 그대로 유지되어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음. 이에 상가임대차사업자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이에 맞추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가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고 소상공인의 영업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1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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