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7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소상공인?영세상인 등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음. 또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관련한 법적 근거도 부족해 2015년…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0
위원회 회부2020.07.13
위원회 상정2020.09.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소상공인?영세상인 등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음. 또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관련한 법적 근거도 부족해 2015년 서울시 성동구를 시작으로 경기도?부산 등 전국 10여 개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생협약과 공공임대상가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음. 이에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협약체결 권장 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만들고자 함. 아울러, 임차인이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 없이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건물인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도시재생사업의 일부 부작용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도시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7조의2제4항 및 제2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