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34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보조기기 교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기기 지원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7
위원회 회부2021.04.28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보조기기 교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기기 지원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조기기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장애인등에 대하여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기센터 등 보조기기 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조기기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기 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서비스를 안정적·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안 제7조 및 제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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