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송사업자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으로 구분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 시 방송의 공적 책임, 지역성 실현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라 함)는 그 동안 다채널방송 및 정보화 사회 구현,…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8 공포
발의2021.05.14
위원회 회부2021.05.17
위원회 상정2021.06.16
위원회 의결2021.11.11
법사위 회부2021.11.11
법사위 상정2021.11.30
법사위 의결2021.11.30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7
공포2021.12.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송사업자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으로 구분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 시 방송의 공적 책임, 지역성 실현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라 함)는 그 동안 다채널방송 및 정보화 사회 구현, 지역민주주의의 신장 및 지방분권화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왔음.
그런데 미디어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후발 방송사업자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IPTV사업자) 등과의 가입자 선점 및 방송서비스 경쟁 등이 격화되면서 급격히 취약한 시장 경쟁구도에 직면하게 되었음.
이동통신사업자 중심의 IPTV사업자는 결합상품(휴대폰 인터넷 IPTV)을 활용하여 유료방송시장의 50% 이상을 잠식했으며, 대규모 SO까지 인수 또는 합병에 나서는 실정이어서, 향후 유료방송시장은 거대사업자인 이동통신 3사와 지역기반 중소 SO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한편, 미디어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시장도 전환적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대기업 중심의 방송시장 재편은 독과점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높으므로, 지역방송의 가치와 역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소 SO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 SO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미디어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중소방송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유료방송시장에서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48호) · 시행 2022-06-29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2조의3(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원) 정부는 지역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채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648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3(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원) 정부는 지역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채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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