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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5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게 각 개별 법률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보훈복지타운을 분양·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참전유공자의 보훈복지타운 입소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과 마찬가지로 보훈복지타운…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7
위원회 회부2021.05.10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게 각 개별 법률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보훈복지타운을 분양·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참전유공자의 보훈복지타운 입소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과 마찬가지로 보훈복지타운 입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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