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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7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에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7
위원회 회부2022.09.28
위원회 상정2023.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에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서류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의 실효성이 미약하여 국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는 의도적으로 제출을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회가 안건심의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명요구나 조치요구 외에도 헌법상 국무위원의 해임건의 절차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해임건의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서류등을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임건의, 해명요구 또는 조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조치요구를 받은 기관에게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조치사항이 미흡한 경우에는 국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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