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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429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영향조사ㆍ연구와 건강피해자의 발굴 및 건강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전문요양기관 등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잠복기가 30년 이상이 지나서 발견되기도 하여 장기간에 걸친…

대표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8
위원회 회부2022.04.29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영향조사ㆍ연구와 건강피해자의 발굴 및 건강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전문요양기관 등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잠복기가 30년 이상이 지나서 발견되기도 하여 장기간에 걸친 주기적 조사ㆍ관리 이외에도 방문의료 서비스를 통한 진찰 등이 필요하므로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 등과 같이 석면환경보건센터에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의료 지원업무를 추가하고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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