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11253
군급식기본법안(대안)(국방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군급식은 장병들의 군 복무에 필수적인 영양분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군인에게 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사기, 복무 태도 등 무형의 전투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 그러나 군급식은 「학교급식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학교급식과 달리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인 「군인 급식 규정」도…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22 공포
위원회 상정2025.06.25
위원회 의결2025.06.25
법사위 회부2025.06.25
발의2025.07.03
법사위 상정2025.07.03
법사위 의결2025.07.03
본회의 상정2025.07.0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7.03
정부 이송2025.07.11
공포2025.07.2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군급식은 장병들의 군 복무에 필수적인 영양분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군인에게 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사기, 복무 태도 등 무형의 전투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
그러나 군급식은 「학교급식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학교급식과 달리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인 「군인 급식 규정」도 규정하는 사항이 적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군인에게 양질의 급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특히 최근까지 군급식 부실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면서 군인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군급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군급식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며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와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군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군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군급식은 각군 부대의 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군급식위탁공급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품질 및 안전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사. 국방부장관은 군급식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하여 매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급식기본법 제정 · 공포 2025-07-22 (법률 제20994호) · 시행 2026-01-23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급식기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2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법률 제20994호
군급식기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