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17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기술혁신이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금융산업 역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세계 각국은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 육성을 위해 과감한 투자와 함께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바,…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발의2020.10.28
위원회 회부2020.10.29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2.25
법사위 회부2021.02.25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기술혁신이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금융산업 역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세계 각국은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 육성을 위해 과감한 투자와 함께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바, 한국 역시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시행(’19. 4. 1.)하였으며, 현재까지 1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해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 안전성이 입증되더라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2 2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에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결정된 경우 법령 정비 지연 시에도 법령 정비 시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동안 테스트를 진행하여 그 성과를 입증한 경우 특례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 정비를 금융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5항)
나. 혁신금융사업자의 법령 정비 요청에 따른 법령 정비 필요성 판단 절차 및 요건 등을 구체화함(안 제10조제5항부터 제12항까지).
다. 법령 정비가 결정된 경우, 법령 정비가 완료되어 시행될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마무리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종료하도록 함(안 제10조제1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117호) · 시행 2021-07-21 · 바뀐 줄 12 / 18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지정기간의 연장)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연장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기간의 연장) ①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지정기간을 한 차례만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지정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연장 여부에 관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연장 신청을 한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연장사유를 소명하는 서면 및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 여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사한다.1. 신청서에 기재된 연장사유가 타당한지 여부2. 이미 경과된 지정기간 중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성과3. 지정기간 연장에 따라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미칠 영향4. 그 밖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지정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연장 여부에 관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연장 신청을 한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연장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로 가능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 여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사한다.1. 신청서에 기재된 연장사유가 타당한지 여부2. 이미 경과된 지정기간 중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성과3. 지정기간 연장에 따라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미칠 영향4. 그 밖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0조의2(규제 개선의 요청 등) ① 혁신금융사업자(제10조에 따라 지정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규제 개선의 필요성 및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를 서면으로 첨부하여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규제의 개선을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입증되어 금융관련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금융관련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③ 금융위원회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④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금융관련법령의 정비에 착수하였으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융관련법령의 정비를 중단할 수 있다.⑤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정비의 착수 여부와 제4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정비의 중단 사실을 제1항에 따라 규제의 개선을 요청한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가 금융관련법령의 정비에 착수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금융관련법령의 정비가 완료되어 시행될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ㆍ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금융관련법령이 정비되어 인ㆍ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ㆍ허가 등을 받을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체 없이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⑦ 제6항에 따른 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간 내에 금융관련법령의 정비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각각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제 개선의 요청과 금융관련법령 정비 등의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① ∼ ③ (생 략)
제18조(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0조 에 따라 지정기간의 연장이 있는 경우 당초의 지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최종보고서는 중간보고서로 대체하며, 연장 결정 시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도 제2항에 따른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0조제1항 에 따라 지정기간의 연장이 있는 경우 당초의 지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최종보고서는 중간보고서로 대체하며, 연장 결정 시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도 제2항에 따른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혁신금융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무이행 및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0조의2제6항에 따라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혁신금융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혁신금융사업자는 제2항 및 제5항의 보고 결과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적절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혁신금융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무이행 및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⑦ 혁신금융사업자는 제2항 및 제6항의 보고 결과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적절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1조(권한 등의 위탁)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과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권한 등의 위탁)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 ,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과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과태료) ① (생 략)
제3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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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8조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18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18조제6항 을 위반한 자
6. 제18조제7항 을 위반한 자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17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지정기간을 한 차례만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연장사유를 소명하는 서면 및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규제 개선의 요청 등) ① 혁신금융사업자(제10조에 따라 지정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규제 개선의 필요성 및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를 서면으로 첨부하여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규제의 개선을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입증되어 금융관련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금융관련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금융관련법령의 정비에 착수하였으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융관련법령의 정비를 중단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정비의 착수 여부와 제4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정비의 중단 사실을 제1항에 따라 규제의 개선을 요청한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가 금융관련법령의 정비에 착수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금융관련법령의 정비가 완료되어 시행될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ㆍ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금융관련법령이 정비되어 인ㆍ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ㆍ허가 등을 받을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체 없이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간 내에 금융관련법령의 정비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각각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제 개선의 요청과 금융관련법령 정비 등의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제4항 중 "제10조"를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제10조의2제6항에 따라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혁신금융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중 "제11조"를 "제10조의2, 제11조"로 한다.
제35조제2항제5호 중 "제4항 또는 제5항"을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8조제6항"을 "제18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제2호 및 제2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4호의2 및 제2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1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 개선의 요청 등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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