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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4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화재경계지구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화재경계지구 지정 및 관련 자료관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권한 및 훈련?교육에 대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화재경계지구 지정대상 중에는 영세상인이 많은 전통시장이나 목조건물이 밀집한 쪽방촌 등 안전취약자 거주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어…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23 발의
발의2020.11.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화재경계지구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화재경계지구 지정 및 관련 자료관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권한 및 훈련?교육에 대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화재경계지구 지정대상 중에는 영세상인이 많은 전통시장이나 목조건물이 밀집한 쪽방촌 등 안전취약자 거주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소방특별조사 등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기에 금전적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에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는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등 화재안전시설의 보수?보강 및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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