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0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는 지급개시일 또는 판매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1년간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령 당첨금의 경우 복권기금에 귀속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로또복권 판매금액이 4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에 대한 당첨금 미수령 금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로또복권의 경우 최근 3년간 1,315억원의…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2
위원회 회부2020.12.23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의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는 지급개시일 또는 판매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1년간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령 당첨금의 경우 복권기금에 귀속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로또복권 판매금액이 4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에 대한 당첨금 미수령 금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로또복권의 경우 최근 3년간 1,315억원의 당첨금이 수령되지 아니하는 등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를 지급개시일 또는 판매기간 종료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그 중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당첨금의 소멸시효 이후 다음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복권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21조제2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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