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88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군인사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병과 중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한정하여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는 바, 현재 국방부는 헬기정비사, 심해잠수사, 수중발파사, 항공장구관리사, 폭발물처리사, 국방사업관리사 등 6개의 국가자격증을 운영하고 있음. 한편, 이들 국가자격증의 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23 발의
발의2020.06.23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군인사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병과 중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한정하여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는 바, 현재 국방부는 헬기정비사, 심해잠수사, 수중발파사, 항공장구관리사, 폭발물처리사, 국방사업관리사 등 6개의 국가자격증을 운영하고 있음.
한편, 이들 국가자격증의 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그 국가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하는 행정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국가자격증을 대여·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국가자격증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상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국가자격증 대여·알선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국방부 소관 국가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4제5항 및 제67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31 (법률 제19787호) · 시행 2024-05-01 · 바뀐 줄 18 / 3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내에서 주간 근무를 하면서 수업료를 지급받고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야간과정의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기간
4. 국내에서 주간 근무를 하면서 일과 후 6개월 이상 또는 주말에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기간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임기)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보직이 변경되거나 보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임기)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보직이 변경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3. 전투작전상 필요한 경우
②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 해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군의 중요 부서의 장 및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 (원수 임명) ① 원수(元帥)는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대장 중에서 임명한다.
제17조의2 (보직해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보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군검찰ㆍ군사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부대관리 측면에서 해당 보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원수는 국방부장관의 추천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해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둔다.
<신 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보직에서 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직에서 해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직해임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직해임 기간 동안 봉급을 감액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봉급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⑤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3(원수 임명) ① 원수(元帥)는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대장 중에서 임명한다.② 원수는 국방부장관의 추천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46조의4(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운영) ① ∼ ③ (생 략)
제46조의4(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자격의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국가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 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자격의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국가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국가자격증”이라 한다) 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국방분야 국가자격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누구든지 국가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 그 밖에 국방분야 국가자격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4조의6(자료의 요청)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사자등(전사자등이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등으로 전사자등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전사자등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54조의7(전공사상심사의 특례) ①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54조의3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사자 또는 순직자 구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① ∼ ⑦ (생 략)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67조(벌칙) 제46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국가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19787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수업료를 지급받고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야간과정의"를 "일과 후 6개월 이상 또는 주말에 6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변경되거나 보직에서 해임되지"를 "변경되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제17조의3으로 하고,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보직해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보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군검찰ㆍ군사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부대관리 측면에서 해당 보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해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보직에서 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직에서 해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직해임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직해임 기간 동안 봉급을 감액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봉급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⑤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4제4항 중 "증서"를 "증서(이하 "국가자격증"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국가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의6 및 제54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6(자료의 요청)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사자등(전사자등이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등으로 전사자등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전사자등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4조의7(전공사상심사의 특례) ①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54조의3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사자 또는 순직자 구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장(제67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장 벌칙
제67조(벌칙) 제46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국가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4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4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직해임 시 봉급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직해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공사상심사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치료 중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처분등의 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