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7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증장애인 중 사업장에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비장애인 중심의 작업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29
위원회 회부2021.09.30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증장애인 중 사업장에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비장애인 중심의 작업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특히 심각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스스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를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의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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