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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9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기업 활동에 친환경(Environment), 사회적 책임경영(Social), 지배구조 개선(Governance)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은 개별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늠할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있고 국가와…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7
위원회 회부2021.10.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기업 활동에 친환경(Environment), 사회적 책임경영(Social), 지배구조 개선(Governance)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은 개별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늠할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있고 국가와 국민이 기업의 주인인 지방공기업 역시,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 시 우선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되고 있음. 독일,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이사회를 구성하여 현행 이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anization) 역시 2010년 노동자 경영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지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정부의 국정과제로추진중에 있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는 등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입증되고 있고, 특히 국가와 국민이 기업의 주인인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제6호 및 제58조의3 신설, 제7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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