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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4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교육부장관이 특수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해 매년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특수교육 현황, 주요 추진 시책과 동향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01 발의
발의2021.04.0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교육부장관이 특수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해 매년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특수교육 현황, 주요 추진 시책과 동향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책무를 정부에서 실제적인 시행 주체인 교육부장관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37호) · 시행 2022-06-29 · 바뀐 줄 18 / 4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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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ㆍ가족지원ㆍ치료지원ㆍ보조인력지원ㆍ보조공학기기지원ㆍ학습보조기기지원ㆍ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ㆍ가족지원ㆍ치료지원ㆍ지원인력배치ㆍ보조공학기기지원ㆍ학습보조기기지원ㆍ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정부는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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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통합교육) ① (생 략)
제21조(통합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의 배치 ,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순회교육 등) ① ∼ ③ (생 략)
제25조(순회교육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설치ㆍ운영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설치ㆍ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담당 교원을 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제4항에 따라 학급이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제4항에 따라 학급이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생 략)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생 략)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인력의 배치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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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교직원ㆍ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3. 교직원ㆍ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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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2.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대학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2조(학칙 등의 작성) 대학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32조(학칙 등의 작성) 대학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신 설>
1.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2. 장애학생의 입학시험을 포함한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3.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신 설>
4.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637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조인력지원"을 "지원인력배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정부는"을 "교육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 중 "그 밖에"를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보조인력의 지원"을 "지원인력의 배치"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담당 교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순회교육"을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순회교육"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급학교의 장은"을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로, "보조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을 "통학 지원인력의 배치"로 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제2항제3호 중 "보조인력"을 "지원인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교육보조인력"을 "교육지원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대학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2조 중 "필요한"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입학시험을 포함한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인력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조인력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인력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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