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급감염병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의하기 어려운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해당 법 조항 유효기간 만료로 현재 원격영상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코로나바이러스 재유행 등 반복되는 팬데믹 상황에도 국회의 기능이 중단 없이 이어지기 위해서 원격영상회의 제도가 필요함.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28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5
위원회 회부2022.07.26
위원회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1급감염병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의하기 어려운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해당 법 조항 유효기간 만료로 현재 원격영상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코로나바이러스 재유행 등 반복되는 팬데믹 상황에도 국회의 기능이 중단 없이 이어지기 위해서 원격영상회의 제도가 필요함.
또한 의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어 본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어 청가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임.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의결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로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의 심의, 의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현재 원격영상회의 조항을 정비하고, 의원의 원격출석을 가능하도록 하여 감염병의 확산이나 천재지변에도 국회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3조의3 및 제73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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