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5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채용과정을 알리라고만 되어 있어, 구인자가 각 채용과정의 구체적인 결과발표 일자를 미리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여 구직자의 불안 및 불편을…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04
위원회 회부2022.02.07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채용과정을 알리라고만 되어 있어, 구인자가 각 채용과정의 구체적인 결과발표 일자를 미리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여 구직자의 불안 및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서류심사와 필기·면접 시험 등 각 채용과정의 심사·시험·결과발표 일정을 채용광고의 내용에 포함하여 사전에 고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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