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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5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행한 항일독립운동과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행해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독립위원회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6
위원회 회부2023.02.07
위원회 상정2023.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행한 항일독립운동과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행해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독립위원회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를 통할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와 위원회의 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할 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위상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65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53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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