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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17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등록된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화가 진행될 당시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10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7 공포
발의2020.06.30
위원회 회부2020.07.01
위원회 상정2020.07.28
위원회 의결2021.05.13
법사위 회부2021.05.13
법사위 상정2021.06.28
법사위 의결2021.06.28
본회의 상정2021.06.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6.29
정부 이송2021.07.16
공포2021.07.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등록된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화가 진행될 당시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소음·분진·오폐수 악취 등 지역 주민의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공장등록의 취소사유에 이와 관련된 사유를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장 등록의 취소 사유에 공장이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동 사유에 해당되어 공장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공장의 철수·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금융·세제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22호) · 시행 2021-10-28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7조(등록공장 이전의 지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1. 공장이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할 것2. 소음ㆍ분진ㆍ오수ㆍ폐수ㆍ악취 등에 따른 주민의 환경피해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할 것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권고에 따라 공장이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의 이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32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등록공장 이전의 지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1. 공장이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할 것 2. 소음ㆍ분진ㆍ오수ㆍ폐수ㆍ악취 등에 따른 주민의 환경피해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할 것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권고에 따라 공장이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의 이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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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