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626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여 보조금 운영 체계정비와…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12 공포
위원회 상정2020.12.01
위원회 의결2020.12.01
법사위 회부2020.12.01
발의2020.12.08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31
공포2021.01.1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여 보조금 운영 체계정비와 운영성과를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따로 정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는 한편,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및 제재부과금ㆍ가산금 부과 징수제도 등 도입, 수급자격 검증?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신설 등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이관된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함.
나. 지방보조금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시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ㆍ도비 보조율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와 운영방향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결정,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절차와 방법, 사유를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
마.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 등을 못하도록 하고, 부동산은 소유권등기 시에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도록 하고, 부기등기일 후에 양도 등이 제한되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함(안 제22조).
사.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6조).
아.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함(안 제28조).
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안 제30조).
차.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교부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2조).
카.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및 제36조).
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 및 양벌규정을 규정함(안 제37조부터 안 제40조까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1-01-12 (법률 제17892호) · 시행 2021-07-13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1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7892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2(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1까지)를 삭제한다.
제3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0조제3항 전단 중 "제32조의3제2항부터"를 "제37조의2제2항부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한다.
제97조 및 제9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종전의 「지방재정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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