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0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기술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사고가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사고인지 여부를 이용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기술적 영역에서의 사고에…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8
위원회 회부2021.10.29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기술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사고가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사고인지 여부를 이용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기술적 영역에서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고, 정보통신기술의 전문성과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해당 사고가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사고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금융위원회가 긴급조치 등 대응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대상이 되는 사고를 ‘침해사고(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ㆍ마비되는 등의 사고)’로 한정하고 있으나, 사고의 규모가 크거나 침해의 정도가 중대한 사고의 경우를 침해사고의 범위에 포함하여 이와 관련된 의무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부과하고 금융위원회가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지는 사고의 유형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개인정보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추가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해당 사고가 접근매체의 위조ㆍ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도록 하며, 사고의 규모 및 사고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고를 침해사고에 포함하여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통지하고 금융위원회가 사고의 원인조사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21조의5제1항, 안 제21조의6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