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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40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5층 규모의 건축물이 해체공사 중에 붕괴되면서 인근에 정차하고 있던 버스를 덮쳐 기사와 승객들이 사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현재…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1.12.22
위원회 회부2021.12.23
위원회 상정2022.04.25
위원회 의결2022.05.18
법사위 회부2022.05.18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5층 규모의 건축물이 해체공사 중에 붕괴되면서 인근에 정차하고 있던 버스를 덮쳐 기사와 승객들이 사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현재 해당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사고 당일 해체공사 현장에 감리자가 나오지 않아 해체 과정에 대한 관리ㆍ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지목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리자가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하는 상주감리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해체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34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6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허가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제한하여야 한다.
해체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체공사 방법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전체 해체공사 기간 동안 해체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관리자와 해체공사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허가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제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한 해체작업을 위하여 해체공사 방법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 및 해체공사감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관리자와 해체공사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해체공사 감리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단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 및 해체공사감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⑦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해체공사 감리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31조제5항 을 위반하여 건축물 해체작업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12. 제31조제6항 을 위반하여 건축물 해체작업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13. ∼ 17. (생 략)
13. ∼ 1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8934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824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안전한 해체작업을 위하여 해체공사 방법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단서에 따른"으로 한다. ③ 해체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체공사 방법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전체 해체공사 기간 동안 해체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52조제12호 중 "제31조제5항"을 "제31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체공사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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