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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성과평과 시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과정에서…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9
위원회 회부2023.07.20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성과평과 시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과정에서 장애 특성도 고려되도록 규정하여 이러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장애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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