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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94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ㆍ저고용으로 경제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사회적 경제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상생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음. 유럽 등 선진국은 사회적 경제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 사회적 경제…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3
위원회 회부2020.08.14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ㆍ저고용으로 경제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사회적 경제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상생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음. 유럽 등 선진국은 사회적 경제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 사회적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EU는 사회적 경제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음. 우리나라 정부도 2017년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판로확대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각종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과 달리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물품 우선구매실적이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물품 구매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 물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조달시장 참여와 자생력 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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