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8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원의 조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항에서 준용하도록 하고,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정원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12 발의
발의2020.11.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원의 조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항에서 준용하도록 하고,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정원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숲과 식물을 활용한 우울감 극복 및 면역력 증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국가정원을 권역별로 확충하는 것은 한국형 그린뉴딜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이에 권역별로 국가정원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및 정원 진흥산업 관련 조항 등을 마련하는 등 정원 관련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정원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강화 및 정서적 치유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내 관광 수요에 대응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사항 등 정원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
나. 국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원문화 수혜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여가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18조의7).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 관리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이 정원의 운영·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위생 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함(안 제18조의10).
라.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및 정원문화에 관한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원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며, 정원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원산업 관련 동향조사 및 관련 기술의 수요조사, 정원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12부터 제18조의14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25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59 / 7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란 수목유전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 또는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18조의11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3.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란 수목유전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 또는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18조의15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수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등 경영활성화를 위한 수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및 운영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 등) ① 국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원문화 수혜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여가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지방정원의 조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및 운영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동체가 지방정원 및 공동체정원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정원의 특성ㆍ면적, 식물ㆍ시설의 종류 및 운영실적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정원을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체가 지방정원 및 공동체정원을 조성하려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그 밖에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① 정원(국가정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과 제18조의6제2항 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① 정원(국가정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과 제18조의6제3항 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 의 목록
5. 보유하고 있는 식물 의 목록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의 목록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식물 의 목록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5(정원의 입장료 등) ①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18조의5(정원의 입장료 등) ① 정원 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국가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의6 (민간정원의 공개 및 운영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18조의6 (정원의 운영ㆍ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원 관리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이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ㆍ위생 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④ 민간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8(박람회 등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8(진흥사업의 추진 등)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정원확충, 정원소재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② 산림청장은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진흥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9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산업을 진흥하고 정원산업에 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의9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정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산업을 진흥하고 정원산업에 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2.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3. 정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평가4. 정원 관련 기술의 산업화5.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정보교류6. 모델정원의 조성 및 전시7. 정원소재의 유통 개선 및 확산8.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9. 정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10.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정원산업과 정원문화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결과를 기초로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범위ㆍ방법, 제3항에 따른 정보망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0 (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의10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산업 관련 동향조사 및 관련 기술의 수요조사2. 정원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3. 정원산업 관련 정보교류 및 기술의 협력4. 정원산업 관련 연구성과와 기술의 보급 촉진5. 그 밖에 정원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원산업의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2.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3. 정원산업에 대한 자료수집ㆍ보존ㆍ전시4.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정원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11(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1(창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정원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12 (지정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11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의12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11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한 실적이 없는 경우4. 제18조의11제5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교육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3(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수목원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13(박람회 등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14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설립)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1.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 업무2. 다른 법령에서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업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4.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8조의14 (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원산업의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2.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3. 정원산업에 대한 자료수집ㆍ보존ㆍ전시4.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5 (임원) ① 관리원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장과 5명 이내의 이사는 상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18조의15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관리원을 대표하고, 관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업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관리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6 (직원 등) ① 관리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8조의16 (지정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15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관리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한 실적이 없는 경우4. 제18조의15제5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교육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제18조의17(운영비 등) ① 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관리원의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승인한 차입금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따른 수입금4. 기부금품5. 그 밖의 수입금② 관리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관리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의17(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수목원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18 (기부금품의 접수) ① 관리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18조의18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1.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 업무1의2.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2. 다른 법령에서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업3. 수목원 및 정원 진흥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4.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 설>
④ 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의19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①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립수목원장의 검토를 거친 후 산림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의19 (임원) ① 관리원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장과 5명 이내의 이사는 상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업무 추진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립수목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관리원을 대표하고, 관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 설>
③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업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④ 감사는 관리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8조의20 (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20 (직원 등) ① 관리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신 설>
② 산림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관리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21(운영비 등) ① 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관리원의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승인한 차입금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따른 수입금4. 기부금품5. 그 밖의 수입금② 관리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관리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22(기부금품의 접수) ① 관리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23(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①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립수목원장의 검토를 거친 후 산림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이사장은 업무 추진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립수목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24(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2의4. (생 략)
1. ∼ 2의4. (현행과 같음)
3. 제18조의12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3. 제18조의16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8조의11제4항 을 위반하여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2. 제18조의15제4항 을 위반하여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3. 제18조의14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수목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8조의18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025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18조의11제1항"을 "제18조의15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수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등 경영활성화를 위한 수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8조의2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정원의 조성 등
법률 제17723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를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지방정원의 조성ㆍ운영 등에"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정원을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체가 지방정원 및 공동체정원을 조성하려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지방정원"을 "그 밖에 지방정원"으로 한다.
① 국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원문화 수혜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여가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정원의 특성ㆍ면적, 식물ㆍ시설의 종류 및 운영실적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8조의4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정원의 등록ㆍ운영 등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8조의6제2항"을 "제18조의6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수목유전자원"을 각각 "식물"로 한다.
제18조의5제1항 중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을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정원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정하며,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를 "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의6의 제목 "(민간정원의 공개 및 운영관리)"를 "(정원의 운영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원 관리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이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ㆍ위생 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8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정원의 진흥
제4장(제18조의11부터 제18조의13까지) 및 제4장의2(제18조의14부터 제18조의20까지)를 각각 제4장(제18조의15부터 제18조의17까지) 및 제4장의2(제18조의18부터 제18조의24까지)로 하고, 제18조의8 및 제18조의10을 각각 제18조의13 및 제18조의14로 한다.
제3장제3절에 제1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8(진흥사업의 추진 등)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정원확충, 정원소재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진흥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법률 제17723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9(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정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정원산업과 정원문화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결과를 기초로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범위ㆍ방법, 제3항에 따른 정보망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0부터 제18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10(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산업 관련 동향조사 및 관련 기술의 수요조사
2. 정원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3. 정원산업 관련 정보교류 및 기술의 협력
4. 정원산업 관련 연구성과와 기술의 보급 촉진
5. 그 밖에 정원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정원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11(창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정원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12(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6(종전의 제18조의12)제1항 중 "제18조의11제2항"을 "제18조의15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8조의11제1항"을 "제18조의15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8조의11제5항"을 "제18조의15제5항"으로 한다.
제4장의2의 제목 "한국수목원관리원"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한다.
제18조의18(종전의 제18조의14)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수목원관리원"을 각각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를 "수목원 및 정원 진흥 등을 위하여 국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국수목원관리원"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한다.
1의2.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
제21조제3호 중 "제18조의12"를 "제18조의16"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제18조의11제4항"을 "제18조의15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의14제5항"을 "제18조의18제5항"으로, "한국수목원관리원"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