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4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학생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됨에 따라 “가짜 뉴스” 등을 구별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능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이에 대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표발의 박진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31
위원회 회부2022.01.03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학생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됨에 따라 “가짜 뉴스” 등을 구별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능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이에 대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생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하며 이를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정보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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