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79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고도화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공표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16 공포
발의2022.08.04
위원회 회부2022.08.05
위원회 상정2022.11.04
위원회 의결2023.08.25
법사위 회부2023.08.25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27
본회의 상정2023.1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8
정부 이송2024.01.05
공포2024.01.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고도화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공표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11호) · 시행 2024-07-17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① ∼ ③ (생 략)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화에 관한 명령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이 확정ㆍ시행되는 경우에는 이에 반하는 명령 등 제도는 기본계획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요 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화에 관한 명령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이 확정ㆍ시행되는 경우에는 이에 반하는 명령 등 제도는 기본계획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⑥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요 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⑦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20011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제출 및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국방정보화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