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27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유료도로법」은 민간의 투자를 받아 관리·운영되는 민자도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민자철도는 민자도로에 비하여 사업의 난이도와 정부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9 공포
발의2022.12.09
위원회 회부2022.12.12
위원회 상정2023.04.20
위원회 의결2023.06.29
법사위 회부2023.06.29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9
공포2024.01.0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유료도로법」은 민간의 투자를 받아 관리·운영되는 민자도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민자철도는 민자도로에 비하여 사업의 난이도와 정부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자철도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7월에 발의되었음.
그런데 도시철도는 「철도사업법」이 아닌 현행 「도시철도법」을 적용받으므로 민자도시철도의 관리를 위해서는 현행법에 민자도시철도의 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민자도시철도의 관리에 관하여는 「철도사업법」상의 민자철도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민자도시철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ㆍ제11호 신설 및 제4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75호) · 시행 2024-01-09 · 바뀐 줄 7 / 1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도시철도운영자”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시철도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8. “도시철도운영자”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제11호에 따른 민자도시철도운영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민자도시철도”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는 도시철도를 말한다.
<신 설>
11. “민자도시철도운영자”란 민자도시철도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자를 말한다.
제6조(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도시철도 노선 중 건설을 추진하려는 노선에 대해서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철도 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도시철도 노선 중 건설을 추진하려는 노선에 대해서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민자도시철도 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정부 지원 등) ① ∼ ⑤ (생 략)
제22조(정부 지원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 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민자도시철도 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43조(「철도사업법」의 준용) 도시철도운영자의 준수사항, 도시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대한 책임,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 등에 관하여는 「철도사업법」 제10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5조 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는 “도시철도”로, “철도사업자”는 “도시철도운영자”로, “철도사업약관”은 “도시철도운송약관”으로, “철도운수종사자”는 “도시철도종사자”로, “철도차량”은 “도시철도차량”으로 본다.
제43조(「철도사업법」의 준용) ① 도시철도운영자의 준수사항, 도시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대한 책임,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 등에 관하여는 「철도사업법」 제10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6조 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는 “도시철도”로, “철도사업자”는 “도시철도운영자”로, “철도사업약관”은 “도시철도운송약관”으로, “철도운수종사자”는 “도시철도종사자”로, “철도차량”은 “도시철도차량”으로 본다.
<신 설>
② 민자도시철도의 관리에 관하여는 「철도사업법」 제25조 및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민자철도”는 “민자도시철도”로, “민자철도사업자”는 “민자도시철도운영자”로, “국세강제징수의 예”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철도사업”은 “도시철도사업”으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지방의회”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975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시철도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자"를 "제11호에 따른 민자도시철도운영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민자도시철도"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는 도시철도를 말한다.
11. "민자도시철도운영자"란 민자도시철도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자를 말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철도의"를 "민자도시철도의"로 한다.
제22조제6항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를 "민자도시철도로"로 한다.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2조 및 제25조부터"를 "제22조 및 제26조부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민자도시철도의 관리에 관하여는 「철도사업법」 제25조 및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민자철도"는 "민자도시철도"로, "민자철도사업자"는 "민자도시철도운영자"로, "국세강제징수의 예"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철도사업"은 "도시철도사업"으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지방의회"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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