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5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자영업자 및 영세 소상공인 등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 자영업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임금…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7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자영업자 및 영세 소상공인 등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 자영업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을 추가하여 이들의 경영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최저임금제도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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