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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45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해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 한편,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등의 경우…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4
위원회 회부2023.09.15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해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 한편,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등의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지 않아, 국내 수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지차체 중 40%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이 가시화되는 상황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병행하여 지역 상황과 특성에 맞는 지역 주도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부에서는 지자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내용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지난 2월 10일에 발표한 바 있음. 이에, 현행 안전인증 면제 대상에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국내 수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 원칙에 기반하여 현행법상의 유해ㆍ위험기계 등 제조사업자 등록 권한을 이양하여 지자체가 안전산업 등을 주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4조제2항, 제102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163조제1항, 제16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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