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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1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며,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위원회규정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반…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0
위원회 회부2023.02.21
위원회 상정2023.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며,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위원회규정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반 이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게임물 등급분류의 적정성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등급분류 및 거부 결정에 관한 회의록에 대해서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등급분류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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