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0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2009년 현행법 개정을 통하여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한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를 폐지하였음. 그런데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가 폐지된 이후 공공요금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0
위원회 회부2023.02.21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2009년 현행법 개정을 통하여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한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를 폐지하였음.
그런데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가 폐지된 이후 공공요금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요식적으로 진행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난방비나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요금이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안정위원회가 최고가격의 지정이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10조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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