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1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전지역의 고등학교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강훈식의원 등 11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0
위원회 회부2023.05.11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전지역의 고등학교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수도권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닌 후 이전지역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채용의무 대상이 되는 점과 비교할 때 역차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전지역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의 경우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해당 지역 출신 인재가 이전지역으로 재유입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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