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75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러한 국가전략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1 위원회 회부
발의2024.09.06
위원회 회부2026.09.01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러한 국가전략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
한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거나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만을 두고 있어 탄소중립 정책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 권한이 축소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국회의 추천 권한이 규정되어 국민의 정책결정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의 이상을 국회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여 탄소중립정책 결정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 반영을 더욱 원활히 하고자 함(안 제15조제5항 및 제7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