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830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수욕장 내 물놀이구역에서 피서객들의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해수욕장 및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야구 또는 골프 연습을 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5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14
위원회 회부2024.08.16
위원회 상정2024.09.25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수욕장 내 물놀이구역에서 피서객들의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해수욕장 및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야구 또는 골프 연습을 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 사례가 보도되어, 이에 대한 규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해수욕장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47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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