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14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 하고, 제1항의 경우에 국회에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위원회 심사 중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5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20
위원회 회부2024.09.23
위원회 상정2024.11.15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 하고, 제1항의 경우에 국회에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그러나 집회의 요구시기가 있으면 언제까지 계엄령선포를 한다는 종료시점이 있어야 하는데 종료시점이 없음.
그래서 집회의 요구에 대한 72시간 내 선포가 법률에 적합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음(안 제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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