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27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추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고 있음.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완주-전주, 목포-신안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하는 문제가 있는바,…
대표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25
위원회 회부2024.09.26
위원회 상정2024.11.2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추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고 있음.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완주-전주, 목포-신안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하는 문제가 있는바, 2027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신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이뤄져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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