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67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회 내에서 종이문서 사용에 대한 규정이나 감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그러나 매년 국정감사 기간에만 쓰인 종이 인쇄물 제작 비용은 약 40억 원에 달하는 등, 그동안 국회에서 종이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음. 이에 국회는 회의 및 각종 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보고 및 관리…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7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09
위원회 회부2024.08.12
위원회 상정2024.08.27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의회 내에서 종이문서 사용에 대한 규정이나 감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그러나 매년 국정감사 기간에만 쓰인 종이 인쇄물 제작 비용은 약 40억 원에 달하는 등, 그동안 국회에서 종이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음.
이에 국회는 회의 및 각종 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보고 및 관리 등에 사용되는 종이문서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전자문서를 원칙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의장은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이문서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 국회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0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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