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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63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음. 이러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의 생계와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위하여…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0.17
위원회 회부2025.10.20
위원회 상정2026.02.0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음. 이러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의 생계와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과다한 소득ㆍ재산 자료의 증빙ㆍ 조회가 요구됨에 따라 선지급 신청자의 고충과 행정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모든 자녀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최적의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으므로 해당 소득 요건은 폐지되어야 마땅함. 이에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중 소득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하고 모든 한부모 가정이 안전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제21조의8 및 제21조의11).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4-28 (법률 제21600호) · 시행 2026-10-29 · 바뀐 줄 16 / 2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미만인 경우
2.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범위에서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금융정보등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이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가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의11에 따른 조사 또는 제21조의1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한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의11에 따른 조사 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한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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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거나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 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가 상실된 경우
2.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채무를 이행 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가 상실된 경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의11(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지급 신청인의 주거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생활환경 및 소득자료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의11(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에게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그 밖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지급 신청인의 주거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ㆍ재산의 변동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조사, 관계인에 대한 질문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조사, 관계인에 대한 질문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ㆍ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9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양육비 선지급금을 강제징수하기 위하여 선지급 대상자에게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지급 대상자의 주거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소득ㆍ재산 자료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지급 신청인 또는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조사ㆍ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지급 신청인 또는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ㆍ출입국ㆍ병무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⑥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위한 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ㆍ병무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에게 그 제공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 설>
⑧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12(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의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이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요청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등의 제공,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 등은 제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삭 제>
제27조(벌칙) ① 제17조제6항(제21조의1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벌칙) ① 제17조제6항 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600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제1항제1호 중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미만인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선지급 신청인이"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가"로 한다. 제21조의7제1항 단서 중 "제21조의11에 따른 조사 또는 제21조의1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제21조의11에 따른 조사"로 한다. 제21조의8제2항제2호 중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거나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으로 한다. 제21조의11제1항 중 "신청인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ㆍ재산"을 "신청인에게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그 밖의 가족관계"로, "생활환경 및 소득자료"를 "생활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ㆍ재산의 변동 여부"를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관련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을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ㆍ출입국ㆍ병무ㆍ교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9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양육비 선지급금을 강제징수하기 위하여 선지급 대상자에게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지급 대상자의 주거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소득ㆍ재산 자료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위한 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ㆍ병무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에게 그 제공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1조의12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17조제6항(제21조의1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7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종전의 제21조의7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의6제1항제2호 및 제21조의11제1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1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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