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16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은 경찰서장 소속으로 두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설치 기준은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구대와 파출소의 폐지ㆍ축소 등을 위한 별도의 절차나 기준은 두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22
위원회 회부2025.09.23
위원회 상정2025.11.12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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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은 경찰서장 소속으로 두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설치 기준은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구대와 파출소의 폐지ㆍ축소 등을 위한 별도의 절차나 기준은 두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해 경찰관서의 신설ㆍ폐지 등이 지역별 범죄 발생률 등 실질적인 치안 수요를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음. 따라서 수도권 지역에 경찰관서가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경찰관서의 지구대 등이 대폭 축소ㆍ폐지되는 등 비수도권 지역의 주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경찰청장이 범죄예방 등 경찰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매년 치안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찰관서의 폐지ㆍ축소와 소속 경찰공무원의 정원 감축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치안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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