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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383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여 독립기념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24
위원회 회부2025.02.25
위원회 상정2025.04.2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여 독립기념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독립기념관 명칭 사용 제한 규정 신설을 신설하여 독립기념관의 공신력을 보호하고 명칭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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